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간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실제 공제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조건을 충족하며, 연간 300만 원을 채워 납입했을 때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 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으며,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결제해도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구성원의 카드로 결제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조회를 통해 실제 제출해야 하는 증빙과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도 함께 가능하지만,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자녀라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 200만 원까지 반영되니 놓쳤다면 연말 전에 꼭 정리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인정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최대 170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관리비는 주거비로 분류되지만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또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두면 훨씬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이 되니 여유가 있다면 분산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