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의료비·월세·연금 세액공제 정리

2025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의료비·월세·연금 세액공제 정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간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실제 공제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조건을 충족하며, 연간 300만 원을 채워 납입했을 때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함께 확인!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 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으며,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결제해도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구성원의 카드로 결제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하려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조회를 통해 실제 제출해야 하는 증빙과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도 함께 가능하지만,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자녀라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 200만 원까지 반영되니 놓쳤다면 연말 전에 꼭 정리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인정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최대 170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비는 주거비로 분류되지만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또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두면 훨씬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이 되니 여유가 있다면 분산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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