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대구시
2025 대구 청년월세지원 — 대상·지원액·신청방법(월 최대 20만 원)
요약: 2025년 대구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대구 거주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 및 주택 조건: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 무주택이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해야 함
- 소득·자산 기준: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특례(원가구 소득 불인정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상태(기혼)
- 미혼부·미혼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본인이 생계독립을 증빙하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자
- 2촌 이내 혈족(부모·형제 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등)에 거주 중인 자
- 한 주소지에서 1실을 다수 전대(쉐어)하여 거주하는 경우 — 단, 별도 계약이 확인되면 예외 적용 가능
- 타 기관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준 | 실제 납부한 월세 기준 (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60만 원)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한도 240만 원)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신청 이전 납부분은 소급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계약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대구시 거주 확인)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그 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분이어야 하며, 서류 허위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중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의 월세 부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우선 적용한 뒤 잔여 금액만 대구 청년월세지원으로 지급됩니다.
- 다른 월세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이사, 소득·자산 변동 등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허위서류 제출 포함)이 적발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이전에 납부한 월세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이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승인 이후부터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공공임대에 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사례별 예외 규정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 보증금·월세 기준(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60만 원) 충족 여부 확인
- 소득·자산 요건(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2억5천만 원 이하) 확인
한줄 요약: 2025 대구 청년월세지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소득·자산 요건을 만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청년 본인 계좌로 받아 실제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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