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내용




서울시는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 상실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94,230원까지, 연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이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야 할 경우, 온라인 대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증빙자료 등)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을 세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대상 조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근로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종사자로서 입원 또는 검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4대 보험에 따른 유급병가를 이미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일 기준으로 30일 이전부터 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 또는 급여 명세표로 대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근로소득자서울 거주, 입원·검진으로 근로 중단하루 최대 94,230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소득 중단 증빙하루 최대 94,230원
일용직/프리랜서고용보험 가입이력 또는 급여명세 필요최대 14일 지원
취약계층의료급여·차상위계층 등심사 간소화, 즉시 지원 가능
중복수급자타 지원금 수령 시 제외중복 지원 불가



지급 금액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입원 또는 검진일수 × 일당 94,23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연간 최대 지원일수는 14일이며, 동일인에게 연 1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일 입원 시 659,610원이, 14일 입원 시 1,319,220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입원 기간 및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부터 약 3~4주 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입원자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지연 시 지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빙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일수지원 금액비고
1~3일282,690원입원 증빙서류 제출 필수
4~7일659,610원검진 포함 가능
8~10일942,300원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11~14일1,319,220원최대 지원 한도
15일 이상1,319,220원초과기간 미지원


 유효기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입원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원 직후 바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승인 이후 입금된 지원금은 별도의 사용 기한이 없으며, 생계유지 또는 치료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포털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m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심사 중/승인/지급완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심사 결과 및 보완 요청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자동 발송됩니다.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포털 내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정상 수신됩니다.


 Q&A

Q1. 입원일수가 하루만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입원 또는 검진일이 하루만 되어도 인정됩니다. 단, 입원 확인서 등 공식 서류로 입원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됩니다.


Q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대리 신청이라도 지급 계좌는 반드시 입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Q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라도 유급병가가 없거나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회사로부터 병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치료 중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이후에도 본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가족돌봄비 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입원자의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아프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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